옥외광고물법 공포…자동·반복 발신으로 광고 번호 마비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불법·선정성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4일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란 불법·선정적 광고를 담은 금지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를 마비시키기 위해 전단에 적힌 전화번호로 일정 시간에 자동·반복적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이다. 일명 '폭탄전화'로 불린다.
불법 대부업체나 유흥업소 등은 홍보를 위해 불법 전단을 대량으로 은밀히 배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전단은 간판이나 현수막 형태의 고정·부착식 광고물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법률과 조례에 따라 전단당 최대 4만2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찾기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그간 99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단 방식의 불법 광고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간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제주시는 2019년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화 발신 불법 광고물이 2019년 2천32건에서 2022년 628건으로 3년 만에 69% 감소했다.
행안부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 전단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불법 광고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단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불법 선정성 광고물로부터 청소년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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