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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의 핵심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협약대상에 알뜰폰사업자와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를 포함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통신업체가 신복위 업무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취약 개인채무자가 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알뜰폰과 휴대폰 소액결제 채권을 실제 보유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신복위 협약에 참여해야 한다. 미체결 시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의 강제력이 높아지고, 일부 미가입 통신업체까지 포섭할 수 있어 채무조정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원 측면에서도 변화가 이뤄진다.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용수익이 자활지원계정에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보완계정에도 활용돼 정책 서민금융 공급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에 따라 새로 신설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채무조정 제도를 더욱 보완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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