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예산군은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저연차 공무원에게 징계 대신 교육이나 봉사활동을 부여하는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재직 기간 3년 이하 공무원으로, 감사 과정에서 경미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처분 대신 교육 이수나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체처분 대상자가 3개월 안에 집합교육 16시간(사이버교육 20시간) 또는 봉사활동 16시간을 이수하면 주의·훈계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유로 두 차례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산군 관계자는 "처벌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기반성과 역량 강화를 유도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젊은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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