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시 산업현장 대혼란···재계수정안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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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강행 시 산업현장 대혼란···재계수정안 수용해야”

직썰 2025-08-18 10:46: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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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경제6단체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 유지를 촉구하며 경제계 수정안을 반영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수정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손배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별도 규정하고 급여 압류를 제한하는 안까지 제시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개정안에 대해 경제6단체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서 원청이 사실상 대응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이 되면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투자도 어려워져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행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충분한 노사 의견 수렴을 통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권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경제계 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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