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친일파 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별도 신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보훈부, 친일파 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별도 신설

모두서치 2025-08-18 10:12:3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국가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후손에 의해 재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에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심의기구를 지난 5월 말 신설했다.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부는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전수 조사를 통한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인접지 소유자(가족) 매수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하고,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친일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해 설치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재원 확충을 위해 매각 가능성이 높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추진 중이다. 광복절 이후에는 새롭게 제작된 친일귀속재산 매각 관련 정책홍보 동영상과 홍보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