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무죄' 강현도 오산 부시장, 형사보상 57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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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무죄' 강현도 오산 부시장, 형사보상 579만원

이데일리 2025-08-18 09:51: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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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 (사진=오산시청)


1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차영민)는 지난 8일 국가가 강 부시장에게 비용보상금 579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형사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국가에 보상받는 제도다. 강 부시장의 경우 구금되지 않아 구금보상은 해당되지 않고 재판 진행 비용만 보상받게 됐다.

강 부시장은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게임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7회에 걸쳐 718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경기도 추진 모바일게임 사업 참여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봤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7월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가관계가 없거나 의례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뇌물수수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결과 발생을 전제로 하는데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강 부시장은 무죄 확정 후 “공무원으로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공직이 엄중한 것임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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