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바른 용어 정립을 촉구했다.
18일 협회에 따르면 최근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사(醫師)’- ‘의료계(醫療界)’라는 명칭은 양의사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됐음에도 한의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은 물론 ‘의사’, ‘의료계’와 같은 관련 명칭에서도 부당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제 강점기 이전, 의사의 정의를 법률로 규정한 대한제국 의정부 총무국 관보과 발행 관보(官報) 내부령을 보면 제27호 의사규칙(광무 4년, 1900년)에서 의사와 양의사를 모두 의사로 통칭했다”며 “이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인 한의사가 바로 ‘종두법’으로 유명한 지석영 선생(훗날 의생면허 6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술국치 이후, 일제의 본격적인 민족 탄압으로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온 한의학과 한의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억압이 시작돼 정부의 공식적인 제도와 기구에서 한의를 모두 제외시켜 버렸다”며 “1944년에는 조선총독부제령 제31호 ‘조선의료령’을 통해 그나마 존치했던 한의사(의생) 양성제도를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제는 양의학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식했다. 아울러 양의사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의사=양의사’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사회 전반에 퍼지며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협회는 “‘의사’라는 단어는 ‘면허를 얻어 의술과 약으로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으로, ‘양의사’는 ‘서양의 의술을 전공한 의사’라고 정의한다. 즉 의사는 대한민국의 의료인인 한의사와 양의사, 치과의사를 통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라며 “의료체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라고 구별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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