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전·車부품도 철강 '50% 관세' 포함...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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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가전·車부품도 철강 '50% 관세' 포함...산업부 "기업 지원 확대"

포인트경제 2025-08-18 09:36: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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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도 50% 관세 부과
산업부, "컨설팅 대상 확대, 분담금 인하"

[포인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 적용 범위에 완제품이나 가공품 등 파생상품까지 추가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에 나섰다.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 뉴시스 (포인트경제)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 뉴시스 (포인트경제)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 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 세번 407개를 추가로 발표했다. 추가 지정된 품목에는 철강·알루미늄이 ‘들어간’ 완제품이나 가공품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철강이 파생 제품을 통해 관세를 우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관세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한 관세는 18일자로 발효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는 50%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15%다.

추가로 지정된 품목들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하는 제품이 대다수라 한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 공장에서 국내 부품을 조달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자동차 부품 외에도 건축용 플라스틱이나 프레임, 기계류·부품, 가전 등 전자기기 및 부품, 칼, 식기, 공구 등 철강·스테인리스 들어간 제품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 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다음달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여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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