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에프앤비
[프라임경제] 외식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해 육류 공금을 중단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 3월과 2016년 3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물품을 2020년 7월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것은 김치말이 육수, PB상품, 배달용기 등 이었다.
아울러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에 해당 품목을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거래처를 제한했다. 당초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도 '필수품목 추가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남에프앤비는 가맹점주와 추가 필수품목이 담긴 가맹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별도의 합의도 하지 않았다. 내용증명을 통한 '필수품목 추가 사실'을 신고인에게 고지한 것이 전부였다.
하남에프앤비의 이 같은 제한에 가맹점주들은 육류 공급 중단 피해를 보았다.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육류 공급 중단은 치명적이다.
2021년 10월5일 하남에프앤비는 필수품목을 가맹점주가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류 등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가 부득이하게 육류를 사입했고, 하남에프앤비는 가맹 계약상 자점매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2022년 2월 가맹점주와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하남에프앤비의 제재가 가맹 계약상 편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필수품목 구입 강제 행위 △가맹사업 필수 물품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행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품목의 가맹계약 편입 여부 및 정당한 이유 없는 영업 지원 등의 거절이나 부당한 계약 해지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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