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돼지고기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을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가 가맹점주에 대한 육류 공급을 끊고 계약까지 해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없는 26개 품목을 임의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에게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한 하남에프앤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20년 7월, PB상품(김치말이 육수 등 22종)과 배달용기(비닐봉투 등 4종) 등 26개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면서도 계약 갱신이나 별도의 합의는 거치지 않았다.
이후 해당 품목을 구매하지 않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2021년 10월부터 육류 등 필수 재료 공급을 중단했고, 가맹점주가 불가피하게 직접 매입에 나서자 '계약 위반'을 이유로 2022년 2월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필수품목 강제에 대해서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는 물품 공급 중단 및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천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고, 이를 빌미로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까지 단행한 점을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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