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넣은 계약서 첫 도입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성동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QR코드' 넣은 계약서 첫 도입

연합뉴스 2025-08-18 09:21:52 신고

3줄요약

"계약 체결 시 QR코드로 신고까지 한 번에 처리"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지연·누락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계약과 동시에 모바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7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다수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계약서 작성 시스템에 모바일 주택임대차계약신고 QR코드를 등록해 계약서에 자동 출력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계약서 위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기한을 놓치는 일이 줄어들고, 임대차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도 자동 처리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주민 편의를 크게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변화"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계약서 상의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계약서 상의 '주택 임대차계약 즉시 신고 QR코드'를 스캔하는 모습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rinc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