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경찰은 최근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에 대응해 100일간 특별 형사활동을 벌인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특별 형사활동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25일까지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산업현장 내 폭력, 상해, 감금, 강요, 모욕,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에 대한 탐문·첩보 수집·수사 등 활동을 벌인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 1개팀, 경찰서 강력(형사) 1개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했다.
경찰은 112신고 분석, 비정부기구(NGO) 및 다문화센터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도움센터 등 방문 등을 통해 첩보를 수집한다.
직장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도청 형사기동대가 원칙적으로 수사한다. 이외에도 직원 간 폭행 등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한다.
경찰은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핫라인'을 구축해 현장 점검에도 동행한다. 임금체불 등 고용노동부 조사 대상일 경우에도 신속히 통보할 방침이다.
앞서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이러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었고, B씨는 근로기준법 위반,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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