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무죄 확정' 故 최동 열사, 5765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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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확정' 故 최동 열사, 5765만원 형사보상 받는다

이데일리 2025-08-18 09:0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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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고(故) 최동 열사가 재심 무죄 확정 후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18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재판장 차영민)은 지난 8일 국가가 최씨 측에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5284만9600원과 비용보상금 481만3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구금 일수에 따른 구금보상과 형사재판 진행 비용보상으로 나뉜다. 최씨의 경우 유족이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최씨는 1988년 5월 인노회에 가입한 뒤 이적단체 활동 혐의로 체포됐다. 1989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자취방에 보관한 책 ‘볼셰비키와 러시아혁명2’도 이적표현물로 취급됐다.

하지만 최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실어증과 조현병 증세를 보이며 정신병원을 전전했다. 1990년 8월 한양대 강의실에서 분신해 생을 마감했다.

명예회복의 전환점은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의 재심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인노회 활동은 노동자 권익향상과 5공 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며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2020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진행된 최씨 재심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5일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와 위법수사가 있었다며 증거능력도 부인했다.

1989년 수사당국은 인노회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회원들을 강압 수사했다. 당시 인노회 회원들을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전 경찰국장은 인노회의 이적성을 계속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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