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가량 충북 청주의 한 빌라에서 기르던 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먹이를 주지 않고 방치해 이 중 95마리(도마뱀 80마리·뱀 15마리)를 굶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현장을 확인했다.
발견된 파충류 일부는 죽은 뒤 장기간 방치돼 뼈와 가죽만 남는 ‘미라 변성’ 현상을 보인 개체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주인과의 통화에서 “돈을 벌기 위해 경기도로 일을 하러 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의 수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