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품목관세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 추가…산업부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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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품목관세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 추가…산업부 "대응 확대"

아주경제 2025-08-18 08:44: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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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을 추가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부품 등이다.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확인 중이다.

미국의 품목관세 적용 범위 확대 품목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는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 이후에 미국 내에서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물량이 대상이다.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 관세가 적용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국내 관련 협회와 기업 등에서도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무역법 232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상무부는 다른 232조 조치나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60개 품목을 제외하고는 이를 대부분 승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상무부가 파생상품 추가 지침에 따라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늘리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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