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산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다만 HS코드 기준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세부 적용 품목은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관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 이후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만 50% 관세가 적용되며, 나머지 부분은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업계가 지난 5월 추가 신청한 내용과 6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은 한국산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미 상무부는 기존 232조 조치와 조사 대상 60개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승인했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 요청을 반영해 추가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중소·중견 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겠다”라며 “철강·알루미늄 함량 확인과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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