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수해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이 공공요금 걱정없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8월 12일 기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 신고·확정된 주택 537가구와 공장 및 상가 465개소로 시는 약 4억원의 요금이 감면될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피해 신고·확정된 수용가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9월과 10월 고지분에 일괄 반영하여 감면되며, 신고 시 수용가 정보 오류 등으로 누락된 수용가는 이 달 3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고지서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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