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압수수색만 3000시간…실무자들에게 도움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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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압수수색만 3000시간…실무자들에게 도움되길"

이데일리 2025-08-18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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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변호사 초년병 시절, 압수수색을 대응할 때 선배와 동기들의 도움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나 역시 그간의 압수수색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직역이나 견해에 치우침이 없이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실무서를 만들어 보탬이 되고 싶었다.”

법무법인 광장 성기정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


◇“발간한 책, 압수수색 실무 돕는 도구 되길”

성기정(사법연수원 41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공익법관을 마치고 곧바로 법무법인 광장에 둥지를 튼 이래로 10년간 압수수색 현장 업무만 3000시간 이상 수행한 압수수색 전문가다. 이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성 변호사는 최근 『압수·수색의 법리』를 출간하기도 했다.

성 변호사는 책을 출간한 이유에 대해 “압수·수색 현장 대응 업무를 하다 보면 수사기관과 피압수자 측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는 주요 지점들이 있다 보니 다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름대로 유형화가 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쟁점들에 대해서 법령이나 수사기관 내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법원은 어떤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그 내용을 틈틈이 정리하여 뒀는데, 그 내용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실무서들에서 느꼈던 아쉬움도 집필 동기 중 하나였다. 성 변호사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했던 일부 실무서적은 특정 직역이나 발행기관의 입장에 부합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다 보니 반대되는 사례들을 충분히 담지 못한 점이나,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그 확정 여부에 관한 정보를 담지 않은 점 등 다소 아쉽다고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었다”며 “제 책에서는 그러한 아쉬움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자신이 미숙했던 시절 광장 동료들로부터 받았던 실무적인 도움을 회상하며 “수사 단계에서 압수·수색 현장 대응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판 단계에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서면 초안 작업을 하는 실무 변호사들의 경우 관련 판례를 찾고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 책이 그러한 시간을 줄여주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성기정 변호사. (사진=이영훈 기자)


◇“압수수색 전자정보화…관련성·참여권·무관정보 폐기 핵심”

스마트폰의 일상화, 정보의 디지털화 등으로 압수수색 실무에도 큰 변화가 도래했다. 과거 검·경이 압수수색 현장에 나가 파란 플라스틱 박스에 대규모 서류를 들고나오는 건 이미 옛날 풍경이 돼 버렸다. 이젠 압수수색에서 중요한 건 전자정보로, 스마트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로 대규모 압수물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성 변호사는 압수수색의 관점에서 전자정보가 갖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는 “첫째, 전자정보는 작고 가벼운 매체 안에 실물문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을 담을 수 있다. 둘째, 전자정보는 방대한 양도 쉽고 빠르게 복제할 수 있다. 셋째, 전자정보는 많은 양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과거에는 압수물의 내용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는 아니다. 포렌식 툴을 활용해 키워드 검색을 하거나 타임라인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자신의 저서에서 디지털 시대의 압수수색 핵심 쟁점으로 △관련성 △참여권 △무관정보 폐기를 꼽았다. 성 변호사는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해야 한다는 ‘관련성 제한’의 법리가 영장주의의 실체적 측면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참여권 보장’은 이를 구현하기 위해 피압수자 측에 보장한 절차적 권리를 말한다”며 “마지막으로 범죄와 상관없는 압수물을 폐기해야 한다는 ‘무관정보 폐기’는 그에 상응하는 수사기관의 책무라고 볼 수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현재 검찰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이 아니라 저장매체 전체를 복제한 ‘전부 이미지 파일’을 서버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규를 두고 있고, 실제로도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무관정보’ 부분까지 통째로 보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성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보관 중인 압수물 중 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판단된 부분이나 절차 종료로 보관의 필요성이 사라진 ‘전부 이미지 파일’을 폐기하는지, 피압수자나 변호인 등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며 “이는 향후 압수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향후에도 압수수색 전문가로 다양한 판례 및 실무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압수수색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압수·수색의 법리』 책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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