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8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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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준 변경…8월 1일부터 시행

메디컬월드뉴스 2025-08-17 21:06:03 신고

3줄요약

보건복지부가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 초과 시 적용되는 입원료 기준을 2인실에서 ‘2인실 이상 다인실’ 중 소정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변경한다.


◆ 개정 배경과 적용 범위

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를 통해 이번 개정 사항을 공지했다. 

개정 사유는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존에는 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인 3일을 초과한 경우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 주요 변경 내용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된다.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한다.

단,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변경사항은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도 같은 날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의료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한 기관으로 한정된다.


◆ 관련 규정과 절차

임종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종실은 6시간 이상 점유한 경우에 1일의 임종실 입원료 산정이 가능하며, 임종실 입실환자는 1인실 상급병실료 산정이 불가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명세서 청구 시에는 진료내역의 ‘02항(입원료) 99목(기타입원료)’란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2인실이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도 임종실 입원료 3일 초과 시 적절한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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