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부담 키우는 교육세 개편안[기자수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서민금융 부담 키우는 교육세 개편안[기자수첩]

이데일리 2025-08-17 16:40:50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서민과 소비자들의 원성은 어떻게 감당합니까.”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육세 개정안을 발표하자 금융권에서 나온 반응이다. 교육세율이 두 배 인상되면 금융사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격 인상과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과 소비자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내년 교육세법 개정안 시행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금융·보험업자의 연간 수익 중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관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업계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과거 상생·포용금융 정책을 속수무책으로 수용해야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패배감이 짙다.

특히 금융권은 교육세율 인상이 정부 정책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걱정한다.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가산금리(법적 비용 항목)가 교육세 과세 표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손쉬운 ‘이자 장사’ 대신 투자 확대에 나서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과도 배치된다.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차원에서 매년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아온 보험업계 역시 교육세율 인상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망·질병·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보험료가 교육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고령화로 이미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진 상황에서 또 다른 부담 요인이 생긴 셈이다. 일단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업비를 줄이기로 했지만, ‘제판분리(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추세 속에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한숨 섞인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기관인 2금융권은 정책금융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업황 부진과 맞물려 교육세 부담까지 늘면 여력이 더욱 줄어들 수 있어서다. 게다가 조만간 시행될 장기 연체 채권 채무 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으로 이익 규모에 비해 과도한 출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2금융권은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다. 결국 정부가 소비자 피해와 서민금융을 위축시키지 않으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