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경기도교육청 재정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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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경기도교육청 재정 '비상등'

경기일보 2025-08-17 15:37: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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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내년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법률 효력 상실로 경기도교육청 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폐지가 예정됐다가 교육계의 반발로 연기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이 다가오면서 4천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도교육청 재정 여건 및 전망 분석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국교육청의 세입은 내년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로 1조7천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도교육청은 전체 감소분 중 23.5%인 4천억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담배소비세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전입하는데 해당 조항은 내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또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을 20.79%에서 20%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축소 시 교부금은 17조7천900억원에서 17조1천500억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정적 교육 발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유지되야 한다”며 “재정 여건이 나빠질 경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과 예비비 활용,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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