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1시 7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9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사건현장 / 연합뉴스, 경기소방 제공.
해당 건물에는 패스트푸드점을 비롯해 병원, 학원 등이 입점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고는 한 누리꾼이 SNS에서 관련 글을 보고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 작성자는 "배달도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을 통제하고 건물 이용객들을 대피시켰다. 이어 건물 안팎에 폭발물이 실제로 설치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의 수색이 이뤄지는 동안 환자와 학생들을 포함한 400여 명이 불편을 겪었다.
신고 접수 1시간 40여 분 만인 오후 2시 50분께 상황을 종료, 상가 이용을 재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찰은 SNS에 올라온 협박 글의 캡처본 등을 확보하고 글쓴이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가 붙잡히면 공중협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형법상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경우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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