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는 1인당 최대 1억4천800만원까지 지급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지난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주택이 완전히 불에 탄 이재민들에게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쳐 가구당 최소 1억원 이상이 지원된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영남권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적십자사를 통해 모인 성금 1천398억원 가운데 98.4%인 1천375억원이 경북 피해 지원에 배정됐다.
도는 산불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기부금협의회에서 이렇게 배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불로 집이 완전히 부서지는 전파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면적에 따라 가구당 정부지원금과 성금을 합산해 1억∼1억2천만원을 받는다.
성금은 면적에 따라 2천만∼2천400만원, 기존에 지급된 정부지원금은 면적에 따라 8천만∼9천600만원이다.
66㎡ 미만의 경우는 정부지원금 8천만원, 성금 지원액 2천만원이다.
114㎡ 이상은 정부지원금 9천600만원, 성금 지원액 2천400만원이다.
절반 정도 불에 탄 반파의 경우는 면적에 따라 정부지원금 4천만∼4천800만원과 성금 1천만∼1천400만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면적별로 최소 5천만원, 최대 6천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도는 피해 이재민이 많아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경우보다 가구당 성금 배분액은 줄었지만, 정부지원금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안동시는 300만원, 의성군은 500만원을 자체로 추가 지원하고 있다.
2022년 울진 산불 피해 주택 전파의 경우 가구당 정부 지원 3천800만원에 면적별 성금 지원액(5천200만∼1억4천200만원)을 더해 최소 9천만원, 최대 1억8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사망자에게는 정부 지원금 등 최대 1억800만원(시군별 도민안전보험 보상금 3천만∼7천만원으로 차이)과 성금 4천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최소 1억800만원에서 최대 1억4천800만원을 받는다.
부상자에게는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 도민안전보험, 성금을 합쳐 최소 5천만원, 최대 1억3천만원이 지급된다. 도민안전보험(후유장해시)은 시군별로 2천만∼1억원으로 차이가 있다.
도는 정부지원금은 이미 지급됐고 성금은 배분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기계와 어구, 소상인, 송이 피해에 대해서는 오는 9∼10월 성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정부 각종 지원을 제외한 성금 기준으로만 볼 때 울진 산불 피해 성금 배분 금액의 30∼40% 수준이 될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한편 도는 경북산불로 5개 시군에서 주택 3천563동이 전소되고 256동이 절반 정도 불에 탄 것으로 집계했다.
이재민들은 지난 7월 10일까지 1차로 임시주택(2천519가구)과 임대주택(115가구)에 입주했다.
7월 이후 2차로 임시주택 입주 신청을 한 97동 가운데 50동은 입주를 마쳤으며 나머지 청송의 47동은 이달 말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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