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거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상간녀 소송에 이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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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거 한 번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상간녀 소송에 이혼 요구

모두서치 2025-08-17 01:0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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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남편의 상간녀에게 소송을 진행했다가 오히려 화를 내며 이혼을 요구한다는 황당한 사연이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아내 A씨는 남편이 회사 거래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바람피운 거 한 번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니냐"며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집을 나갔다.

심지어 시댁은 A씨에게 "이렇게 드센 며느리인 줄 몰랐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 않다.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며 "그게 안 된다면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며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사실상 혼인이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더라도 이혼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자녀 양육비에 대해 "사연자가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상대로 자녀들의 양육비와 교육비 등을 포함한 부양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양료 액수 산정과 관련해 "부양의 필요 정도, 쌍방의 재산과 수입 수준, 생활 수준,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며 "상대가 부양료 심판 청구서 부본을 송달받기 전까지는 부양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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