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누워있던 취객 밟고 떠났다가…60대 운전자,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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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누워있던 취객 밟고 떠났다가…60대 운전자, 결국

이데일리 2025-08-16 20:4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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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난 뒤에 그냥 가버린 운전자가 체포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6일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4분쯤 마포구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취객을 차로 밟고 지나갔다. 이 사고로 취객은 숨졌다.

그러나 A씨는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약물 및 음주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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