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불 올려두고 퇴근"..순댓국집 점주, 실화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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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불 올려두고 퇴근"..순댓국집 점주, 실화로 벌금형

이데일리 2025-08-16 17:21: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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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가스불 위에 돼지 뼈가 담긴 국통을 올려둔 채 퇴근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업주 7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21일 오후 9시30분쯤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순댓국집에서 보조주방 가스레인지 위에 국통을 올려놓고 불을 켜 놓은 채 퇴근해 화재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음식점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점포 5곳으로 차례로 옮겨붙으면서 각 건물이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가스레인지 불을 켜 둔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통이 올려진 가스레인지 가스밸브가 열린 채 발견됐다”며 “국통은 열에 의해 녹아 있었고 그 안에서는 돼지 뼈가 탄화된 채로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통 주변에서 벽면으로 화재가 확산된 흔적이 발견됐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의 기판이나 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한 흔적 등 전기적 화재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가스레인지를 화재 원인으로 인정했다.

이어 “A씨가 화재 당일 직원과 통화하며 보조주방에 국을 올려놓고 퇴근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A씨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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