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 기록을 회수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수사한 혐의를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16일 다시 소환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 13일과 15일에 이어 세 번째 소환조사다.
특검팀은 김 전 단장을 상대로 박 대령을 수사하게 된 상황과 군 검찰단이 상부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박 대령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후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의 주장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
특검팀은 같은날 오전 염보현 군 검사(육군 소령)를 지난 13일에 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그는 2023년 8월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수사하다가 항명 등 혐의로 바꿔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이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작성했다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을 상대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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