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오진에 불만'…의사 멱살잡은 60대, 벌금 300만원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아내 오진에 불만'…의사 멱살잡은 60대,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2025-08-16 09:27:32 신고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과거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의원 진료실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를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며 책상을 주먹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약 1년 전 자신의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고 홧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데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도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