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의사 폭행하고 업무 방해, 죄질 좋지 않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과거 자기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에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의원을 찾아가 진료 중인 환자를 밖에 내보낸 뒤 의사 B씨에게 욕설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치거나 B씨 멱살을 잡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약 5분간 이 같은 행동을 이어가 의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약 1년 전 B씨가 A씨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진료 중인 B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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