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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2년 10월 한 통신판매중개사이트에서 B 업체가 판매하는 가정용 온풍기를 24만 3000원에 구매했습니다. 당시 제품 표시·광고에는 ‘초절전 난방비 하루 5시간 한달 사용시 1만 5000원’ 등과 같이 전기세가 절약되는 내용이 강조됐고, A씨를 이를 믿고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7만 5280원(당월 사용량: 393kWh, 전월 동월: 311kWh), 12월 14만 1790원(당월 사용량: 571kWh, 전월 동월: 269kWh), 2023년 1월 20만 450원(당월 사용량: 746kWh, 전월 동월: 276kWh)의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B 업체가 전기요금에 대해 과대광고를 했으므로 구매대금 환급과 전기세 차액분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업체 측은 이 사건 제품 전력량을 1400W로 표기했고, 일 5시간 30일 사용 시 전력량 210kW가 사용되고 이를 한전 전력계산기로 계산하면 1만 500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사용 환경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했으므로 A씨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업체가 온풍기 대금 24만 3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조사 결과 1만 5000원 요금은 주택용 고압, 5인 이상 가구 할인이 적용된 결과이고, 일반적인 주택용 저압, 할인 적용 미대상인 경우를 적용해본 결과 2만 9850원으로 그 차이가 컸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표시·광고가 A씨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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