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대면계좌 수수료율 0.2%로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신한은행, 개인형 IRP 퇴직금 1억원 이상 고객 수수료 면제...대면계좌 수수료율 0.2%로

데일리 포스트 2025-08-16 04:20:13 신고

3줄요약
ⓒ데일리포스트
ⓒ데일리포스트

|데일리포스트=유주영 선임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5일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퇴직금을 1억원 이상 입금한 고객을 대상으로 퇴직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를 실시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고액 퇴직자의 장기 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퇴직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노후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면 신규 계좌도 0.38%(운용관리수수료율 0.2%, 자산관리수수료율 0.18%)에서 0.2%(각 0.1%)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이 혜택은 기존 계좌 보유 고객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서 보유중인 퇴직금을 신한은행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존 대면 신규 계좌에서 비대면 계좌로의 전환도 가능해 수수료 면제 혜택을 폭넓게 제공한다.

ⓒ데일리포스트=신한은행 제공
ⓒ데일리포스트=신한은행 제공

또한 신한은행은 퇴직연금 자산관리 예약상담 서비스 ‘굿 이브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굿 이브닝 서비스’는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예약시스템을 기반으로 퇴직연금 운용 현황, 수익률 등 퇴직연금 자산 전반에 대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 중구와 부산시 서면에서 대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은행 퇴직연금 상담플라자’도 운영하고 있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