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보좌관 주식 차명 거래 시인…비공개 정보 활용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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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보좌관 주식 차명 거래 시인…비공개 정보 활용은 부인

모두서치 2025-08-15 21:4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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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의원은 14일 오후 6시45분께부터 진행된 약 7시간 조사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로 거래한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로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나중에 입장문을 낼 테니 넘어가자"며 즉답을 피했다.

차씨 역시 11일과 12일 두 차례 이뤄진 조사에서 차명 거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다만 두 피의자 모두 정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 계좌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의원은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변호사·회계사 자격이 있는 인력을 포함한 25명 규모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후,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 익산 자택,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이 의원과 차씨가 부인하는 혐의와 지난해 국감에서 주식 거래 등이 추가로 수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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