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이 8·15광복절 전후로 잇따르는 이륜차(오토바이) 폭주족 등 집중 단속을 벌였으나 집단폭주는 없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음주운전 등 각종 법규위반 240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광주 이륜차 난폭 운전 다발 장소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사례 총 92건을 적발했다.
혐의 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단순 법규 위반을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 1건과 전동 킥보드 음주·무면허 운전자 각각 2건을 검거했다.
미인증 등화(불법 구조 변경 등)가 대다수인 자동차관리법 위반 적발 사례도 16건에 달했다.
소음 허용 수치(이륜차 105㏈·승용차 100㏈)를 넘긴 굉음을 낸 운전자 1명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륜차 절도 사건도 1건 발생했다.
다만 주요 국가기념일 전후로 출몰하는 이륜차 집단 폭주·교통방해 행위는 없었다고 광주경찰은 전했다.
전남경찰도 밤사이 주요 도심에서 대대적인 단속·검거 활동을 벌여 각종 법규 위반 총 148건을 적발했다.
신호위반 등으로 단순 범칙금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138건이었다. 음주운전 9건과 무면허 운전 1건에 대해선 형사 입건했다. 오토바이 집단폭주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우려했던 폭주 행위는 없었다. 광복절 연휴 기간 이륜차 난폭운전과 폭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시민 안전 확보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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