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충주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8시께 충주시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수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무보직 6급 직원인 A씨는 당일 발표된 6급 보직 발령 대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진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A씨가 재판에 넘겨지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