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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시가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광주(당시 전남 광주·광산군), 전남 광양·화순·담양 등지 주민들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처벌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이 7건의 판결문에는 당시 위안부 동원 사실을 근거가 없거나 유언비어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전남 광산군 신안리 주민 김금례씨는 “요즘은 전쟁하는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나 처녀를 끌고 간다”는 말을 이웃에게 전했다가 1938년 9월 28일 금고 4개월 형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7일에는 광주에 사는 이남호·나명주·강봉기씨가 “여공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세탁과 취사를 하고 있다”며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 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을 해 금고 3∼4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옷감을 팔던 김금순씨는 “아가씨, 과부, 첩 등을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 구장이 조사한다”는 말을 이웃에게 전했다가 같은 형벌으르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발언을 유언비어로 규정한 사례”라며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는 사료나 자료를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이 올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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