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업체에게 용역 계약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5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A(57)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어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역업체 대표 A(45)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했어야 했음에도 방역업체 운영자에게 공단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최저견적가를 알려주는 대가로 약 1년간 5억3천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고, 그 결과 위 업체가 실제로 공단의 용역을 수주했다”며 “수수한 금품 일부는 차명 계좌로 지급받기도 하는 등 뇌물 액수가 많고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추징보전 결정이 이뤄져 범죄수익 중 일부가 환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건보공단 계약부 과장이던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방역업체 운영자 B씨에게 공단이 발주하는 소독 및 방역 용역 계약 관련 경쟁업체의 최저 견적가를 알려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차례에 걸쳐 5억3천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2022년 말 공단에서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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