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 소송에서 분양계약 당시 '책임한정특약'이 있었다면 신탁회사가 전액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씨 등 수분양자 11명이 신탁회사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생활숙박시설 집합건물의 수분양자인 A씨 등은 한 시행사가 추진하는 상가 분양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코리아신탁이 신탁계약에 따라 사업진행과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세 회사가 체결한 분양계약에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계약 해제 가능(제4조 제5항 제2호) ▲환급 책임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제18조 제4항) 등의 조항이 명시됐다.
A씨 등은 2021년 1월 고양시에 '건축물분양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요청'이라는 민원을 접수했고, 고양시는 같은해 2월 시행사 대표와 코라이신탁을 형사고발했다.
이후 시행사 대표와 코리아신탁은 그해 5월 A씨 등에게 "원고들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그러나 A씨 등은 2022년 3월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벌금형 500만원을 확정받은 사실을 근거로 자신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시행사 대표의 유죄 확정 판결이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환급 책임도 주로 시행사 에 있다고 판단했다. 코리아신탁의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벌금형이 해제 사유에 해당하며 코리아신탁의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신탁재산 범위 내' 조항을 단순 고지사항으로 해석해 코리아신탁이 전액 환급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 등과 코리아신탁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이른바 '책임한정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환급 범위를 축소했다.
항소심은 신탁재산 전액에 대해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신탁재산의 범위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확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만 시행사 대표의 벌금형이 해제 사유라는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시행사 대표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며 "코리아신탁의 A씨 등에 대한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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