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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양모씨 등 10명이 코리아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심 중 코리아신탁 패소 부분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생활숙박시설 분양과 관련됐다. 원고들은 코리아신탁과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냈지만, 건축물분양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며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코리아신탁은 분양대금을 돌려줄 책임이 자신이 맡아 관리하는 재산 범위 안으로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탁계약이 끝나면 의무를 다른 회사가 대신 떠맡는다는 조항의 효력도 내세웠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분양계약 해제 사유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계 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이 계약 해제권을 주는 조항이 아니라고 봤다. 입주 지연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 주장에 대해서도 코리아신탁이 아닌 다른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제 사유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과 다르게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제권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사업을 진행한 N주식회사가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것이 분양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제 일을 하는 회사와 분양계약상 책임을 지는 회사가 분리된 토지신탁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었다.
2심은 코리아신탁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분양대금을 모두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분양대금은 신탁재산에 속하고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신탁 업무 범위 안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가지 핵심 쟁점에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우선, 책임제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토지를 맡아 개발하는 신탁회사가 분양받는 사람과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맡겨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계약상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책임제한 약정’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자유 원칙에 비춰 이러한 약정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구 신탁법에서 유한책임신탁을 도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약정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양계약 조항들이 코리아신탁의 분양대금 반환 책임을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약정에 해당하며, 이는 분양계약상 권리관계를 바꾸는 조항”이라고 봤다. 책임 한도인 신탁재산의 범위는 강제집행 단계에서 비로소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2심이 코리아신탁의 분양대금 반환 의무가 신탁재산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판결에서 신탁재산 범위 안에서만 돈을 지급하라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책임제한 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또한, 의무를 면제받으며 넘겨주는 조항의 효력도 인정했다. 분양계약 조항을 통해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끝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의무 이전 약정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신탁계약의 종료 여부와 의무 이전 약정의 효력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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