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이 무례한 관광객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사소한 행위에도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6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튀르키예,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 유럽 각국이 관광객의 사소한 행위에도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올해부터 비행기가 활주로에 완전히 멈추기 전 안전벨트를 풀거나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포르투갈의 인기 해변인 알부페이라에서는 해변이 아닌 곳에서 수영복을 착용할 경우, 최대 1500유로(한화 13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음주가 적발되면 최대 3000유로(한화 260만원)를 내야 한다.
또한 스페인 말라가에서는 정중한 복장, 쓰레기 투기 금지, 과도한 소음 금지, 전동킥보드 무분별 사용 금지 등 규정을 어기면 최대 750유로(한화 6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페인 관광청의 제시카 하비 테일러는 "규정을 나열하면 엄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책임감 있고 배려 있는 여행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부분의 규칙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관광객의 경험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이킹 시 부적절한 신발을 착용하면 최대 2500유로(한화 21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 해변이나 놀이터에서 흡연할 경우, 즉시 90유로(한화 7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스에서는 조개 채집 시 1000유로(약 87만원), 베니스 운하에서 수영할 경우 350유로(한화 30만5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부페이라 역시 쇼핑카트 방치 등 다양한 공공장소 행동 규범을 시행 중이다.
이외에도 운전 중 슬리퍼 착용 금지 등 벌금 항목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각국의 이 같은 조치는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을 줄이고, 환경과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과거에는 갈라파고스 제도나 라플란드의 사미족 거주지 등 문화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만 엄격한 관광객 행동 규범이 적용됐으나, 최근에는 일반 해변 휴양지에서도 강력한 규제가 확산하고 있다.
다만 고액 벌금 부과가 관광객 행동 개선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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