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복권, 검찰 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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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복권, 검찰 독재 종식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

투데이신문 2025-08-15 01:35: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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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br>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광복절 특사로 출소하며 대국민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8개월 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했다.

조 전 대표는 15일 0시 3분경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와 대국민 인사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감사드린다”면서도 “저의 사면에 대해 비판의 말씀을 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경의 마음으로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은 내란이라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켰지만 국민에 의해 격퇴됐고,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투쟁과 저항, 주권 행사의 산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깊은 성찰과 넓은 구상을 했다”며 “복당 조치가 이뤄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박은정 의원 등 같은 당 동료 의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원심 판결을 확정, 조 전 대표는 같은 달 16일 수감됐다.

당초 그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인 2031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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