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위법 행위에 대해 부모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가 있다.
최근 CBS 뉴스 등 미국의 현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주 캠든 카운티 글로스터 타운십 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자녀의 위법 행위를 막지 못한 보호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게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 국가에서 자식이 죄 지으면 부모가 감방갑니다
여기에는 '중범죄, 중대한 경범죄, 경범죄 또는 기타 범죄', '형법 또는 지방 조례 위반', '형사소송의 성격을 띠는 범죄 행위', '폭행', '강도', '도박장 이용', '타인의 재산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공공장소 음주', '마약 거래', '음란죄' 등 28가지의 위반 행위가 포함된다.
조례는 발표 즉시에 발효되었으며,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년법원에서 위반 사례에 대해 반복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보호자는 최대 90일의 징역형 혹은 최대 2000달러(약 277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지역 축제에서 수백명의 청소년이 난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당 조례가 시작됐다. 당시 지역 축제 '글로스터 타운십 데이 앤 드론 쇼'에서는 500여명의 미성년자들이 대규모 난투를 벌이고, 거리를 훼손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3명이 부상까지 당했으며, 올해 다시 예정된 이 축제는 취소되었다.
지역 주민들 의견은?
이러한 조례에 지역 사회 주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다. 아이를 잘 교육했다면 이런 조례는 필요 없었을 것이다"라며 조례에 찬성하는 주민도 있는 반면, "부모가 아닌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우리나라 누리꾼들은 "요즘 아이들 도가 지나친 경우 너무 많다. 한국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미국 시민의식 수준이 높네요", "가장 좋은 건 촉법소년을 없애는 것", "자식이 이걸 악용해서 부모를 징역형 살게 하면 어쩌나" 등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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