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0시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242일 만에 석방됐다.
출소 현장에는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나와 조 전 대표를 맞이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 전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3만6천여명의 특별사면·복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종교계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있었다”며 “사회적 요구가 팽팽한 가운데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