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안경으로 '찰칵'…손님카드 촬영해 400만원 챙긴 일당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특수안경으로 '찰칵'…손님카드 촬영해 400만원 챙긴 일당

이데일리 2025-08-14 21:58:49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촬영 기능이 있는 안경으로 신용카드를 찍어 무단으로 사용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월 제주의 한 주유소에 근무하면서 손님 6명이 건넨 신용카드를 카메라가 달린 특수안경으로 몰래 촬영했다.

이후 신용카드 정보를 자신들의 애플 계정에 등록해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매하는 등 사흘 동안 총 55차례에 걸쳐 약 430만 원을 결제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모르는 곳에서 카드가 결제된다”는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