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언론개혁의 적기"라며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 전에 완수할 것을 목표로 열심히 특위 위원님들께서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의 마지막 기수, 언론 개혁의 열차가 출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방송 3법을 추진했고,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해 언론 개혁의 첫발을 떼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진실보다 당파성과 일부의 이익에 매몰돼 편파, 악의적 보도를 일삼는 등의 횡포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이제 공영 방송을 넘어 모든 언론을 국민께 돌려드릴 시간"이라며 "언론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는 정론직필의 언론 환경을 만들어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이기도 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는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책임 또한 무겁게 묻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영 언론을 제외하고는 공적 언론의 활동을 통해 얻은 사적 이익은 사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데,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기능과 역할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도 언론 개혁의 주요 포인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 없었다"며 "그리고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 23가지"라며 하나하나 밝혔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은 그렇다고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되고, 그 판결 또한 판사의 판결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언론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대표는 악의적 허위 보도에 대해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다"며 "아마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이것이 되면 사전에 좀 더 팩트 체크하고 하는 사전 예방적 순기능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히 잘 다뤄주시기 바란다"며 "최민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팩트 체크에 강한 김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개혁특위가 소중한 결과물과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 파급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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