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현재 협조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의원 외에는 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야당 의원들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을 보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지영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특검보는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백 의원이 자발적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당과 무관하게 진상 파악을 위해 필요한 분들에 대해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드렸고 (조사) 기일이나 방식 등을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특검은 최근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박억수 특검보 명의의 수사 협조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조경태, 김예지 의원 외에 추가로 특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참고인조사 협조 요청을 일률적으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요청을 드리는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몇 분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계엄 당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범죄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선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혐의가 유사한 구조인지 묻는 질의에 박 특검보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그 자체로 불법성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지시 자체에 불법성이 있는 건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로 다섯번째 조사를 받게 된 김 전 사령관은 아직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아 구속영장 재청구가 검토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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