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57) 대구 동구청장과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3일,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심리를 맡은 대구지법 형사5단독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쌍방 항소로 윤석준 동구청장의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2년 6월9일 340여만원을 환급받아 2600만여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 상당을 지출해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총 5330만여원 선거 비용을 수입 및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1심은 "윤 동구청장이 당초 미신고 계좌를 관리했으며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 대해 책임을 전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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