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인 항암제를 자신의 몸에 투여해 임상 시험을 했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재판장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 개발 중이던 항암 치료 백신 바이러스를 자신의 몸에 직접 주사하고 2주간 혈액을 채취해 면역세포 기능을 관찰하는 '자기실험'을 진행하다가 고발당했다.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약사법을 위반했으나 위법성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심에서부터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약사법 규제를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니었고 공익상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 대상은 피고인 1명 뿐이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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