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더는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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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 더는 없도록 하겠다"

이데일리 2025-08-14 17: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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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뽑아든 칼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손을 보탰다. 어느 기관보다 현장에 해박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이양하기 위해 직접 현장행보에 나서면서다.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당부하고 있다.(사진=경기도)


14일 의왕시 학의동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찾은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공사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국정의 제1파트너로서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다는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본 김 지사는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더는 없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말을 네 차례나 거듭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경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이날 김동연 지사의 의왕 공사장 방문은 이같은 이 대통령의 의지에 발을 맞춘 것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혹시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작업중지권은 사업주, 노동자 등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작업중지권을 주는 방안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현장 상황을 잘 아는 경기도는 사실상 배제된다.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근로감독관이 행사하는 ‘근로감독권의 위임’ 문제를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인 이유이기도 하다.

14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의왕시 학의동 건설현장을 방문해 건설업 산업재해 취약요인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의 공사장 사업규모 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지역별 위험업종(물류시설 등)에 대해선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발굴해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 점검으로 잠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개선율 85.2%)하는 성과는 있었으나, 사후 조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산재 사고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실효성 있는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선 중앙정부에 있는 ‘근로감독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거나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작업중지권 행사도 점차 실질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고용노동부의 한정된 조직·인력으로는 산업재해 현장을 관리하는 것은 역부족이기도 하다. 지방정부로의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에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던 사안”이라며 “그래서인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기도와 고용노동부 사이 ‘근로감독권한 위임’ 문제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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