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철근 축소' 논란에 "일부 문구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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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철근 축소' 논란에 "일부 문구 왜곡" 반박

한스경제 2025-08-14 17:42: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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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대우건설 사옥./대우건설
을지로 대우건설 사옥./대우건설

| 한스경제=한나연 기자 | 대우건설이 ‘일정이 촉박하면 철근 배근을 임의로 축소하라’는 내부 구조설계 지침이 존재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14일 입장문을 내고 정면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중간 설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한 일부 문구를 제보자가 부분 발췌 후 왜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일간지는 이날 대우건설의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 구조설계 지침’에 “설계 일정 부족 시 임의로 배근(철근 배치) 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으며, 변위 기준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안전율이나 보강근 적용을 지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구조설계 단계를 세분화하고 각 단계마다 ‘원가 절감 효과’ 별점을 1∼5개로 표시하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지침 내용 중 ‘일정 부족 시 배근 축소하여 접수’라는 문구는 최종 설계 단계가 아닌, 설계의 중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을 설명해놓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제보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발췌 후 왜곡시켜 제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는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패스트트랙은 사업기간 최적화를 위해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초기 설계단계에 개략설계를 먼저 진행하고 실제 공사 전까지 상세 구조계산과 배근 설계를 진행하는 절차를 설명해 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지침에는 문제 문구 이후 ‘상세구조계산 및 배근설계’와 ‘최종도서 접수’ 단계가 명확히 기재돼 있어, 설계 완성도를 높이는 후속 절차가 존재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실무에서는 건축사와 관계전문기술자가 날인한 최종도서가 현장의 감리에게 제출된 후에야 공사가 진행된다며, 일반 시공 단계에서 철근을 줄이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은평구 불광동 임대아파트 ‘푸르지오발라드’와의 관련성도 부인했다. 해당 사업은 시행사가 설계를 진행해 도면을 제공했고, 대우건설은 이를 그대로 시공했을 뿐 자사 구조설계 지침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안전성 논란에 대해서도 법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반박했다. 대우건설은 “최근 법원 감정에서 해당 건물의 안전등급이 A등급으로 판정됐고, 시공 절차·공사 도면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초기 문제가 된 일부 띠철근 누락도 보강됐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제보자가 소송에서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내부 지침의 일부 문구를 왜곡,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해 당사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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