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자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등)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0분께 포항 북구 아파트에서 50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팔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고 협박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아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정불화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구속했으며 추가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sds123@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